1000 / 45+3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4월 말까지고요친구랑 살고 있다가 혼자 살게 되니 월세가 부담이 되서 집을 옮기기로 하고 작년 12월에주인집에 말씀드려 1월 말까지만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1월 초 쯤에 1000 / 28+5 원룸을 구해서 30만원 가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이사날짜는 1월 30일로 정했구요그런데.. 지금 사는 집이 나가질 않아요... 12월, 1월 초엔 부동산에서 이사날짜 당길 수 없냐고 하는 등등독촉을 하더니 막상 계약이 되질 않고 요즘엔 추워서 집보러 오는 사람도 뜸해졌어요..ㅜㅜ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큰일이예요.제가 이사하기로 한 날까지 지금 사는 집이 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 우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 계약만료상태가 아니니 집을 비워두어도 월세는 제가 내야하는거죠? (보증금은 당연 못주신다고 했고요)2. 계약한 집 취소하고 계약만료까지 현재 집에 사는 경우 - 가계약금 30만원은 당연히 못받는거겠죠? .... -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하나요? ( 새로운 원룸 구할 시 발생한 수수료 20만원, 미지급상태임) - 혹시.. 지금 사는집에대한 중개수수료를지불해야 하나요?설마요,,부동산에 내놓기만하고 계약은 안된건데요~제가 계약한공인중개사에 물어볼 수 있는데 혹시나 다른 말씀하실까봐 미리 알아보고 대처하려고요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2022-07-09 21:52:15
1.네 계약만료시 및 세입자 입주날까지 지급하셔야합니다.
2.네 못받습니다.
계약성사가 되지 않았기 떄문에 복비는 지불안하셔도 됩니다.
계약만료전 이사나갈시 복비지급 하셔야 합니다.
현집에 거주 하실경우 넉넉한 시일을 두고 이사통보를 집주인에게 하시면 됩니다.그래야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죠.계약만료되시면 복비는 지불안하십니다.
새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 계약금으로 이사가실집 계약금 거시면되고 잔금도 이사일맞춰서 받으시고 결제하시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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