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집주인이 바뀜고 동시에 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연장하거나 나가야 할 상황임니다.집주인은 특정 사람을 관리인으로 칭하면서 그사람하고 결정을 내리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제가ㅏ 2달만 버티면 갈곳이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인보고 2달만 있게 해달라고 하고 해당되는 금액을(80만원) 일시불로 선지급하는 조건 있었습니다.]이상황에서 제가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계약서 써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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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21: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