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에 신축원룸 계약했습니다.그 근처 집들 중에 가장 맘에 들기도 했고, 그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다른 방들은 다 계약이 완료되고 딱 하나 남아있어 가계약금을 걸고 며칠 후에 계약서를 썼습니다.근데 너무 급하게 계약을 한 건 아닌가 싶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면적은 238m²이고 1층은 주차장이고 2~4층까지 원룸입니다.각 층에는 방이 4~5개 정도 있구요, 지하에도 방이 3개 있습니다.지하는 전세가로 4500이고 제가 계약하기로 한 방은 7000입니다.그 건물에 지상층 5000만원짜리 방도 있는데 거의 한 층에 하나 정도이구요.대부분이 7000만원짜리 방입니다.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세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보니 2008년에 하나은행에 432,000,000원 근저당설정 되어 있구요.2010년에 하나은행에 260,000,000원 근저당설정 되어 있습니다.계약서쓸 때 3억 6천만 남기고 상환예정이라고 특약사항에 넣었는데요. 안전할까요?제가 1년 뒤에 직장이 어디로 될 지 몰라 1년만 계약했는데, 근저당도 많이 잡혀있고 주변시세보다 비싼 거 같아 나중에 방이 빨리 안 빠질까봐 계약금 백만원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참. 부동산에서 계산해 준 바에 의하면, 평당 2000만원으로 잡고 72평으로 계산, 건축비로 8억 정도 잡아 시세가 약 22억이라는데...잔금 치르고 이사해도 안전한가요?그리고 1층 주차장 위에 있는 2층을 계약했는데, 방범창은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여자 혼자 살기에 안전할까요?
경매시 낙찰가는 14억선이 될 것입니다.
근저당 6억5천 총보증금 7억5천 잡을시 14억으로 자체로도 별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 3억6천만 남기고 상환될시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단 상환을 했다하더라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언제라도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정확한 내용과 보상이 기입되지 않은 특약사항은 아무 의미없다 하겠습니다.
: 우려하시는대로 전세의 경우 만기라도 방이 안빠지면 집주인이 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