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월 부터 오키로 방구해서주인집 자체적으로보증금 200 월세 53에 살고 있었는데요...원래 그방이 500/50 이여서 깎아 살다가2011년 1월달에 구두로 2월달부터 보증금 올리기로 했습니다.(계약 날짜는 변동 없이1년기간 그대로 2011.10월까지)그리고 2월달 되어서 보증금을 주기로 한날이 되었는데요.보증금 올림과 동시에 전달월세는 깎이나요?참고로 후불제인데, 예를들어2월10날이 월세 날이고2월10에 같이 보증금올린 금액을드린다면2월10날에 월세 50으로 깎아서 내도 되나요?아님 1월달에 구두로 말씀 드렸던것과 상관없이 당시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2월10날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니, 2월은 1월분인 월세를 53만원 그대로 드리고3월부터 50만원을 내는게 맞나요?
2022-07-09 20:02:47
2월10일 후불로 지급한 날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미 산 기간에 대한 것으로 53만원을 지급하셔야 하고, 2월10일 보증금 증액을 할시 3월부터 50만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