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로 방을 알아보았는데(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였습니다.)좋은 방이라 하여 빨리 나간다 해서 100만원 계약금 중 9만원 그 자리에서 바로 내고91만원을 중개사로 계좌 이체를 하였습니다.- 약간 찾아보니 임대인 계좌로 바로 보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잘 못 한거죠...?그리고 둘째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내용인데요.등기부등본에 김남편(가명), 이부인(가명) 두 분 각각 지분의 50%씩 갖고 계십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임대인으로 김남편 외 1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번호도 김남편 입니다.하지만 입금계좌는 이부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금계좌가 김남편이 아니라도 괜찮은건가요?셋째로 계약 당일 주인 도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부인은 현재 해외여행 중이며, (실제로는 이부인 분께서 계약을 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분은 보조적인 역활...?로 얘기들음)이 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도장을 찍어 준다고 합니다.꼭 필요하면 불러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시임대인이 본인인지 확인 하라고 들었는데요, 지분의 50% 가지고 있으면 두 분중 아무나 와도 되나요?그리고 나중에도장 받아도 전입, 확정일자는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댓글 2
2022-07-09 19:46:44
우선 거기집주인이 근처에 사시면 가서 집적 만나보시구요
젤 중요한거는 ! 부동산에서 게약을 하신건지 아닌 따로밖에서 하신건지
이게 젤 중요해요 !! 부동산안에서 계약 안한거면 사기예요!
저도 예전에 중개사라고 해서 100만원 사기당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