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3일에 근로자전세자금대출 2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이제 2년이 만기되어...2011년 2월 28일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지금 가려는 곳은,3500만원이 필요해서 현재 2500만원 + 1000만원 추가 대출을 받아야합니다.1. 그래서 2500만원을 일시 상환을 하고, 3500만원을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아직 2년이 안됐는데 2500 전체 상환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상환을 할수 있다면, 그래서 상환을 했다면, 2월 28일에 잔금 치루는데는 문제 없겠죠?(처리기간)2. 만약, 아직 2년이 안되서 일시 상환을 할수 없다면, 다른좋은 차선법은 뭐가 있나요?아마도, 내일 1시에 저희가 살 집으로 계약하러 갈 것 같아서..매우 급합니다.
2022-07-09 19:32:28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아무때나 가능하죠.
또한 추가로 받으려면 당연히 선상환해야 하는 것이구요.
어차피 님이 3,500까지 대출이 가능한 여부와, 처리기간도 아셔야 하니, 낼 오전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셔요.
바쁘실테니 전화상으로 간단히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