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부동산끼고)등기부상 융자, 근저당 없는 건물이고방구조 맘에 들어서 전세계약 을 했는데그런데 저는 실제로 000호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는 다른호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두방이 하나로 등기가 난거 같은데현재 001호는 다른사람이 살고있고 002호는 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문제는 등기부 상에 002호는 없고 001호만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별 문제 없을꺼라고 해서 일단 계약을 했는데만약 문제가 발생 시 피해 볼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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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