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했습니다.
내일모래입주하기로했구요.
집등기는주인집아저씨명의로되어있으나,계약금50만원은주인집아주머니명의통장으로이체했구요.
잔금은등기명의인주인집아저씨명의통장으로입주당일에드리기로했습니다.
서명은모두싸인으로했구요.
주인아주머니가아저씨이름적고싸인은부인이라고적고아주머니본인이름적었습니다.
이런경우도임대차계약이제대로된건가요?
아그리고싸인도먹지종이첫장으로하고나머지는먹지라서그대로적혀진것입니다.
그리고주소에번지까지만적고호수는안적었습니다.(등기상에도호수는안나오더군요)
처음임대차계약서쓴건데제대로된건지모르겠습니다.
댓글 3
2022-07-09 18:39:50
잘못됐다면 내일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금요일날 입주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러 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