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고 궁금해 또 올리네요보통 단기 임대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쓰나요.??저는 1년 계약했다가 못채우고 나가서 손해를 보는 입장인데..6개월이나 3개월 이런식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는건가요?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단기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그럼 3개월이나 6개월로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부분이나..아무튼 복비를 물어주거나 한달치 월세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건가 궁금하네요.
2022-07-09 17:32:25
통상 단기임대는 1년 미만의 계약을 칭하죠.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개월이면 만기가 6개월 후가 법적인 만기가 되는 것이라 이후 복비를 물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단기계약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단기로 작성되어진 것인데요, 집주인으로서는 복비가 두 번 발생되는 것이라 왠만하면 하지 않으려 하기에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ps : 복비는 2000/40 기준일시 24만원 2000/45일시는 26만원으로 자신이 들어올때를 기준하여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