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가계약한 상태이며, 1월 3일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등기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이 건물이 제2종근린시설(고시원)으로 건축허가가 난걸 알게되었습니다.고시원의 경우, 공동휴게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실내에서는 취사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전기레인지가 문제되지 않나요?부동산에선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데, → 이를 근거로 가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가계약금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용?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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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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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1여운렩
전기랜지는 취사기구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정이야기를 해보시지요. 하기야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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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다
댓글 감사합니다.
전기레인지의 취사도구 판별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발랄한그1녀
전기레인지는 취소도구가 맞습니다. 고시원은 취사도구 외에도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사용도 어렵습니다.
아마 취사도구와 소화기 등의 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에서 검사 나올 거에요.
부동산에서 불법 건축물을 안내해줬다면, 중개과실이 적용될 거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다산센터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9 16:48:48
취사용 도시가스라면 불법이나 전기레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기에 20만원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10년 이후 신축된 원룸형 고시원은 원룸의 또다른 이름이라 보셔도 좋은 정도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