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세를 받은집의 룸메이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전세로 룸메이트를 들어가는 경우에 그 전세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나요?이미 집 주인과 전세 받으신 분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그 전세를 받으신 분과 계약을 하게되는데...공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주변에서봤는데 공증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떼어 먹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줄수 있는게없는것 같던데.... ㅠ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전세금은 5500만원입니다.
댓글 3
2022-07-09 16:27:32
전대차계약(집주인의 동의없는 세입자간의 계약)시, 보증금을 크게 거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의 계약은 집주인에게의 대항력이 없기에 그 집의 권리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사는 세입자에게는 법적보호를 받기에 개인채무로 어떻게든 받아내실 수 있지만 , 개인채무라는게 그렇듯 돈 빌린이가 실제 돈이 없어 배째라 나오면 받아낼 길이 막막할 수 밖에 없지요.
- 단, 현 세입자의 보증금이 님보다 훨씬 크고, 전세권설정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