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계약 했는데,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일단 계약을 했고, 이사를 했으니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동생이 세대주가 되는거고, 저는 그냥 세대원이 되는건데(전입신고시 저도 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죠? 세대원으로)이렇게 될 경우에, 보증금 보장에 문제가 없나요? 세대주는 아니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런쪽에 아는 것이 없으니 긴가민가 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2022-07-09 16:14:45
계약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