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월세에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 발령이 나서,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입니다.집 계약은 이번년도 7월까지 되어 있는데,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넣거나 한건 없습니다. (지방발령시 해지가 가능하다는..)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나오기 전에는해지가 전혀 불가능한건가요?? 월세도 계속 내야하는거고??알아본바로는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1개월 후 해지가 가능하다고들은것같은데 맞는지요??
2022-07-09 15:34:47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가 가능하다는건 어디에 나온건가요?
어디까지나 개인사유로 인한 해지입니다.
계약만료까지 월세를 내시거나 빠른시일에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말고는 없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