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이브날 오후에 정차 된 제 중고차를 지나가던 스알이가 박치기해서
앞범퍼, 운전석 휀다, 운전석 휠을 교환하는 것으로 오늘 오토큐에 입고 시켰는데요..
가해자분이 100% 과실 인정하여 보험처리 받는건데...휀다 교환이 맘에 걸리네요..살리고 싶었으나, 굴곡이 있는 부분이라
100% 복원은 어려운 부분이니, 깨끗하게 하려면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하여 교환 결정..근데겨우 6개월 된중고차 휀다를
교환하는 것이...그것도 100%가해자 과실로...억울하네요..이런 건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보상 못 받나요??
중고값 떨어지는데..대략 50~100만원 정도 중고차 값 손해라던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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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5: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