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계약할시 계약서상의 주의점이랄까 있나여?다가구주택단지로 되어있구여.. 각 동의 주인이 다르구여..제가 가려고 하는 동의 건물토지 소유주는 한명인데..다른사람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어여..1층은 상가이고 2층은피로티 3층~5층이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501호 가려고 하는데요.등본은 번지까지만해서 열람했었구여.. 계약서 상에 층수와 호수가 들어가야 하나여?글구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시 챙겨야 할것들이라던가.계약금 잔금 입금하는 예금주는 건물주와 위임자 아무한테나 넣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2
2022-07-09 15:27:39
다가구라도 계약서상 층수와 호수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요. 5층 501호라 쓰셔요.
대리인과 계약시 보통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유자주민증사본 인감정도가 필요합니다.
- 계약금은 몰라도 잔금은 반드시 건물주에게 이체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