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말에 상경을 해야해서 서울에 원룸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요즘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인터넷으로 살펴보다가마음에 드는 방을 인터넷으로 보고저번주 토요일 하루 딱 시간을 비워서서울에가서 방을 구했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 아니라직거래이다보니 제 앞 세입자한테 간단히 등본상 문제는 없냐고 물어보니자기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이때까지 사는동안 별 문제 없었고아마 압류나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있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계약금 50만원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잊고 지내다가 오늘 찜찜해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압류는 서울노원구청과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구청이야 지방세나 그런걸 안내서 압류가 될 수 있다지만 철도청 압류는 뭘지 걱정되네요...;;암튼 500/35라서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니 별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이 많은데.....그래도 걱정되는지라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그리고 건물이 등기부와 대장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있는데...제가 방을 보러 갔을때는 전층이 원룸형식으로 운영중이었습니다.아마도 원래 상가나 사무실인 건물을 임의로 변경하여 원룸 임대를 하는것 같은데이런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보호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한층당 꽤 많은 원룸이 있는것 같던데그사람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만약 후일 경매가 진행된다면제가 후에 들어온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모두 배당받고 남은경우에만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2범위 내에서 안분비례하여 받게 되나요??
아래에 등기부 등본과 대장 복사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 갑 구 ]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1. 소유권이전 1997.4.15 1996.10.18 낙찰 소유자 정**2. 압류 1999.2.26 1999.2.25 압류 권리자 국 (도봉세무서) - (삭선)3. 2번압류등기말소 1999.7.28 1999.6.30 해제4. 압류 2001.9.21 2001.9.20 압류 권리자 국(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5. 압류 2005.10.24 2005.10.20압류 권리자 서울특별시노원구6.압류 2006.9.22 2006.9.19 압류 채권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 (삭선)7. 6번압류등기말소 2007.3.28 2006.10.2 해제
[ 을 구 ]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1. 근저당권설정 1998.5.13 1998.5.1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정** 근저당권설정자 국민은행 공동담보 동소 동번지 토지2. 근저당권설정 1999.1.18 1999.1.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정** 근저당권설정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공동담보 동소 동번지 토지3. 2번근저당설정 2005.10.12 2005.10.12 해지 등기말소
-건축물대장-
건축물정보대지위치노원구 **동지번5**-***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대지면적0㎡연면적972㎡명칭 및 번호건축면적0㎡용적률 산정용
연면적0㎡건축물수동건폐율0%용적률0%총호수0세대.호/1가구주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주택, 근린생활시설)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부속건축물0동
0㎡허가일자1990-01-29착공일자사용승인일자1991-07-06특이사항층별현황구분층별구조용도면적(㎡)지하지층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소매점(근린생활시설(소매점))120.75지상1층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소매점(근린생활시설(소매점))170.25지상2층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소매점(근린생활시설(소매점))170.25지상3층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사무소(근린생활시설(사무실))170.25지상4층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주택)109.87지상4층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사무소(근린생활시설(사무실))60.38지상5층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주택)170.25주차장옥내기계식0대
0㎡옥내자주식0대
0㎡옥외기계식0대
0㎡옥외자주식6대
0㎡
아 그리고 소액보증금 보장에 건물시세가 영향을 준다기에 공시가격도 찾아보았습니다.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1,740,000 원 / ㎡ 이라고 뜹니다.-주택공시가격-기준년월일전체면적(㎡)공시면적(㎡)대지
면적건물
연면적대지
면적건물
연면적동주택가격 (원)비고2010년01월01일356.0972.0102.6280.1210265,0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