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길다 싶어도 읽고 꼭 답변 부탁드려요~전세계약만료가 2011년 4월초입니다.12월쯤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와서는 누가 집을 보러온다고 하는거에요저희도 재계약안하고 이사갈생각이여서 그러려니 했는데 아들이 장가 간다고 이집으로 들어온다네요결혼이 4월초라서 최대한 일찍 나가줄수 있냐고 하시길래좋은게 좋은거라고 알겠다고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집 구해보겠다고 하고 저희는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괜찮은 곳을 발견해서 계약하고자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전세금 줄수 있냐고 했떠니 아들 결혼 파혼 시켜버렸다고 그냥 살아라고 하는거에요..그래서 저희는 일찍 구하라 해서 지금 괜찮은 집을 봐두었는데 돈을 언제해줄수 있냐고 하니 그럼 지금 이집을내놓고 나가래요~그래서 오키에 올려 맘에 들어하시는분을 집주인께 연락드리게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아들 결혼 다시 시키기로 했다고 집 내놓지 마라고 하는거에요완전 이랫다 저랫다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럼 돈은 어떻게 주실거냐고 했떠니 16평짜리 하나더 있는데 그거 대신 전세놓고 받아가래요(왜 우리가 이집두고 16평을 전세놓고 나가야하는지 이해가 안갔지만 그냥 좋게좋게 빨리 나가버리자 싶어 제가 다시 전세내놨지요..)얼마전 계약이 되었답니다.(물론 제가 중개한분과 계약해서 부동산비용을 아끼셨지요)순조롭게 그럼 저희도 2월중순이후로 이사가겠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에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그것 원래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받아가는거라더군요그래서 그거준비해달라고 말했더니 그거 안주기로 한거 아니냐고 막~ 따지시는거에요.계약서에도 물론 그런 내용을 없습니다. 겨우 그 돈 문제가지고 저랑 대판싸우면서 집주인이 욱해서 그랬는지 그럼 계약날짜 그때까지 사세요!!!하면서 전화끊어버리더군요제가 계약파기하고 나가는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일찍 나가달라고 부탁한 입장에서 그때까지 살아라 하고 말했으니저희는 그때까지 있을 예정입니다아무래도 아들신혼집으로 들어올꺼니 자기네들이 애가 타겠지요한 3주정도 일찍 나가달라고 하는데 너무 얄밉습니다. 저 덕에 부동산 비용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맙단 말한마디 없으면서 ..그래서 알아보니 집주인이 계약전에 나가라하면 이사비용을 받는다면서요..전 그런거 안받고 나갈려고 했는데 받을수 있는 입장이라면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지금 이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1. 계약만료 3주전까지 적어도 나가달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사비용 받을수 있는건가요2. 그리고 저희 이사날짜가 만약 계약만료일이 조금 지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집주인이 집 안구해지면 계약만료일 이후 한달까지는 있어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원래 법적으로도 맞는거에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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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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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
정확한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계약날짜 이후에 이사가도 되나요? 꼭 이사날짜를 맞출수가 없으니깐 보통 만료날짜 후 얼마까지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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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홋
정상적인 경우는, 만기이사시 만기일에 맞추어 다음 방을 계약하고 만기일 이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액수가 클 경우, 또는 집주인이 계약이 되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하며 협의를 해 오는 경우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아야 다음 집의 잔금을 치를 수 있겠기에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만기후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하는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그 집이 계약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한 두달은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이때의 기간
좋은게 좋은거가 되려면, 상대방이 님의 배려를 알고 고마워할 경우입니다.
상대가 당연하듯 요구한것을 아무 조건없이 따를시 상대는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커녕, 쉬운사람으로 판단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자연스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월초 만기인데, 나가달라 했으면 애당초 따를 필요 없었고, 동의 하실경우 이후 진행사항이 바뀔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질것을 확실히 하셨어야 합니다.
만기이사인데 왜 전혀 다른 집을 님이 대신 수고하셔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