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3억 근저당이 잡혀있는데집주인은 1억 갚았다 했어요은행에가서 감액등기 해줄꺼면 계약하겠다 했더니은행에서 안된다고 했다네요그게 말이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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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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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
감사드려요 ^^
감액등기 안해주면 그집에 안들어간다고 했더니
어제 또 갑자기 은행에 다시 얘기해본다고 하네요... -
앨런
은행에서 발급하는 부채잔고 증명원 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 떼달라 하시고.. 그거보시면 실금(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아마 근저당은 갑았어도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사업자등... 동은행에서 또다른 대출건으로 근저당 안풀어줄 경우도 있습니다.. 위 서류엔 다 나와있습니다...^^
단 원금이 정말 낮아졌을땐 감액설정은 당연 가능하고 꼭 하고 들어가세요..^^ -
가림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알아봤더니 집주인이 건축하는 사람이라 여기저기 빌린돈이 많은가봐여...
2022-07-09 14:56:57
정상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가지 드문 가능성은, 그 집의 평가액이 1억을 갚고 감액등기를 할경우 경매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 은행의 경우 현 융자가 얼마든 근저당이 3억이면 그 금액에 대한 변제권을 인정받아 경매시 얼마에 낙찰되건 안전하지만 감액등기가 되어 다시 잡힐경우 최대 130프로까지만 받아 낼 수 있으니 위험하다 판단하는 경우이지요. 그럴시 은행에서 감액등기를 하려면 얼마를 더 갚아라 식의 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