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30, 관리비 4만원입니다.원래는 2년으로 계약을 했구요, 계약만료일이 지난10년 9월 10일이었습니다.그때도 월세를 올리고 싶다셔서 그럼 나가겠다고 했구요.그랬더니 그냥 살라셔서 재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로 묵시적으로 재계약되었습니다.따라서 저는 1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법상 이럴경우 계약연장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궁금하구요.그리고 지금와서 월세를 5만원 올려야겠다고하시며 지금 재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십니다.월세인상시 최대 5%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월 세액에 5%인지 총 가격의 5%인지를 몰라서요.전 현재 3000에 30(6000)기준이니 얼마까지가 최대 한계가격인가요?월세기준 1만5천원인가요, 총액기준3만원인가요???그리고 지금와서 재계약서를 쓰자는 의견에 동의해야 주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제가 이 월세 인상요구를 들어 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아저씨가 2000에 40에 사는 사람에게는 관리비를 저보다 싸게 받아서 얄미워서월세 올려주기 싫습니다. -_-)굳이 올려달라면 이사갈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복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제가 오늘도 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서 안쓰고 서로 별말 없었으면 자동으로 1년 계약연장되기때문에지금와서 당장 다음달 부터 5만원 월세 더드릴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당장 재계약서 쓰면 된다고 무슨소리냐고 막 그러시더라구요.저만 너무 싸게 살아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주변 시세랑도 안맞다고 막 그러시면서...ㅠㅠ솔직히 요즘 다 보증금 적게 받아서 2000에 40, 1000에 50씩 인데 전 3000에 30이라 관리비도 만원 2만원 더 냈구요.주변시세도 1000, 2000기준으로는 비슷해요. 3000-30에 관리비하면 34데 이게 시세에 안맞을정도로 싼건가요 진짜??맞아 인테넷선비 1만5천원도 별도로 내요!! 총 355천원!! 전기 가스는 당연히 별도구요.ㅠㅠ(인터넷도 그냥 공유기사다꽂은건지 약 20세대 되는데 맨날 중간에 끊겨서 오피스텔용으로 전환하라고KT에서 경고창떠요..ㅠㅠ 불편해 죽겠어요.ㅠ)솔직히 3000에 40(실제 부담금액은 455천원인데...)이면 이집말고도 살데 많고 굳이 이집에서 살 이유가 없는거 같아요..ㅠㅠ이사가고 싶어요.ㅠ 방진짜 작은데..ㅠㅠ여튼정리하자면 ,저는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올 9월10일까지 현재 월세가격의 부동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만약 불가하다면 전 최대 얼마까지 요구를 수락해주어야 하는지.그리고 현 상황에서 주인의 월세 인상요구로 제가 이사 간다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여튼 총제적으로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2년 계약만료일이 10년 9월10일이라면, 현재 묵시적 갱신 되었으니, 2012년 9월10일까지 연장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변시세변동에 따라 인정되면 만기전 증액은 가능하나 보증금과 월세중 택1하여 최대 5프로 이내이며, 이또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님이 동의하신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150만원 또는 월세 만오천원중 선택하여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현재, 만오천원이상의 증액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