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게시판에 글 올렸었는데요전세 인상분만큼 계약서를 따로 쓰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부동산에 전화했더니전세금 전액만큼 계약서를 새로 쓰고확정일자 받아도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인상분만큼만 따로 써주실수 없냐고 했더니그렇게는 안한다고, 자기가 부동산업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따로 쓴다고 했냐고 오히려 그러시더라구요좀 걱정되는데 계약서 전체를 다시 써도 문제는 없는지..알고 싶습니다.
댓글 2
2022-07-09 12:47:32
기존에 있던 전세계약서을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허나 전세금 인상분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다시 확정일자는 받는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로서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로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을 추가로
쓰시는게 좋아요.
그집에대한 융자및 또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기에 부동산과 계약을 하신거라면 그부동산에 전화 하셔서
문의 하시는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