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방을 보고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방이 많은 오피스텔이었는데요303호였고 방이 2월 14일날 빠지니까 2월 24일 이사날짜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을 구두로 확인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303호가 사정이 생겼으니 같은 조건인 206호로 들어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제가 가계약 내용이 지켜지기를 원하다고 하니 303호는 돈을 받은 후 방을빼기로 했다며303호에 들어오고 싶으면 짐싸와서 계약을 하고 3시간 정도 기다려 집주인이 방을 뺀 후 이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이 말은 핑계 같기도 합니다 사실, 303호가 사정이 생겨 이사날짜가 바뀐 거 같기도 하구요)저는 가계약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주인분께 말씀을 드렸고주인분은 사정이 생겨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니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계속 말씁하십니다.주인 못 믿는다고 괜히 화까지 내시구요가계약 내용이 달라진 경우 상식적으로 주인이 당연히 가게약금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만약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권리구제방법이 있나요?조언 부탁드려요.(100만원이 제게는 큰 돈이라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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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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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꽃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303호로 이사를 해도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잔금 확인 후 방을 빼는 시간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아니면 제가 조건을 맞취 드려서 이사 전에 잔금을 전부 지불하면 주인분 말로는 24일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사 전 잔금지불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나요?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려요;^^ -
떠나간그놈
보통 전세입자의 이사는 최소 하루전 이루어지는 편이나, 간혹 같은날 이사를 나고 들때 이런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그럴 수 있다 받아들여질 것이라 이로인한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이사전 잔금지불이라도 계좌이체등으로 증빙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라 문제되지 않습니다.
- 문제는 그렇게 했더라도 정작 303호가 이사가지 않았을시 여전히 문제가 클 것이기에 그에대한 계약해지와 보상관련 특약을 추가하심이 좋으 -
맥적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원계약인 303호가 불가하다고 하였을시는 계약해지의 조건이 되지만, 어찌하던 이사일 이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이상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물으신 후 내일 303호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요. 특약으로 이사일 303호에 입주가 불가하게 될시 계약해지가 되며 계약금의 두 배와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라 쓰도록 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