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명희라고합니다.지금 너무 참담해서 글이 잘 안써지는데요.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계약을 진행했는데 오늘 은행에서 압류가 있다고 해제하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지않을거라고 통보받았는데요.집주인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얘기해줬는데 압류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저도 은행에서 그런얘기는 안했거든요.은행에서도 등기를 보긴했는데 별말없이진행하다고 오늘 클레임이 걸린겁니다.집주인은 압류건에 대해서 얘기할 의무가 없다고하고저는 전세자금대출없이는 계약한 집에 들어갈수없는데요.계약금은 900만원 걸었습니다. 직거래한거라 이런 복병이 있는줄 몰랐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날짜는 1/26일인데요.이제 일주일정도 밖엔 안남았는데전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집주인은 3000천만원없어서 해지하지도 못하고집주인이 그금액을 마련하려고 오늘 집담보 대출도 안된다고 하고제가 만일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배액배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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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1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