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 1000/31 옥탑방입니다..2010년12월6일-계약완료일1년더 연장해서 살려구 했다가일 때문에 안산으로이사을 했습니다(12월10일-보증금1000만원에서 500만원 받음)계약완료 10일전 쯤에 주인집에 말했구요복비정도는 물어줄려구 했는데 집주인이 방나갈때까지 월세을 달라구 하는거에요금방집이 빠진다구해서 알았다구 했는데 현재까지 집이 안빠졌구요...연락두없구해서지난주에 찾아가서 보니깐 부동산도 한군데만 올려놓구...이런경우 어떻하죠ㅠ.ㅠ
2022-07-09 10:52:08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통보하고 3개월 후 만기가 됩니다.
3개월이전 계약이 될 시 다음 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부담하셔야 하고, 3개월까지 다음계약이 없을시 3개월치의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보를 11월 말에 하셨으니 2월말이 만기라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