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저당잡힌집글을 올렸는데 그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가압류가 몇번이나 들어와 가압류등기말소를 하고 또 가압류가 들어오고ㄱㅏ압류 들어왔을때 그액은 꽤나 크더라고요 몇억이나 되더라고요그러더니 몇년있으니 강제경매ㄱㅐ시결정이 나고 또 등기말소되고 이번년도 1월달엔,ㄴ 근저당 설정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그리고나선 강제경매로인한매각이라고 나오고채무자가 계속 바뀌어있더라고요 열람을 하는데최고 마지막 채권자가 6천오백이 있구요 등기목적엔 근저당 설정이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말인줄 나는 전혀 모르겠네요..안심하고 정말 전입신고를 안하고 계약해도될까요전입신고를 못할 경우라서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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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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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등기부등본은 처음 보는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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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빛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뽑을 수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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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처럼
네 뽑았는데 무슨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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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나
등기부등본상 권리 침해 및 근저당 설정 관련은 \접수일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소유자 소유권이전일 이후에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설정되었다면 소유자 자금흐름이나 금융성향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근저당설정 6500만원 채권자가 누구로 되있나요? 개인(사람이름)이면 사채이고 아니면 은행, 대부업체등이겠죠? 근저당설정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고 보시면됩니다. 정 궁금하시면 제 메일로 주소나 등기부 고유번호 불러줘요~
2022-07-09 09:56:19
스캔떠서 올리시던지 하는게 좋겠네요. 말로는 설명 안됩니다.
등기부등본 보실때 말소기록은 볼 필요 없습니다. 현재 유효한 기록만 열람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지막 채권자 6천5백에 근저당 설정이라고 되어 있다면, 압류는 풀린건지요?
건물이 얼마짜린지, 채권금액은 그에 몇퍼센트인지 등등 여러가지가 염두되어야 할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