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만료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2007.1.28-2009.1.28 최초 계약2년 후, ?xml:namespace prefix = st1 /2009.1.28-2011.1.28재계약 2년 연장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3백만원 인상 후 재계약 했습니다. 재계약 당시,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300만원 인상된 내용만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그 날짜가 2009.2.11이었어요.여기서 주인과 저의 이해 차이인데요~저는 당연히 재계약 만료일이 1.28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은 계약 만료기간은 2.11이라고 하네요.물론 며칠 차이는 아니지만, 제가 이미 이사 갈 집을 1월 말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계약금만 완료)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인지라 11월에 날짜 충분히 해서 이미 구해 놨거든요~주인에게, 이번에는 연장 안하고 이사가겠다고 11월 15일에 미리 알렸는데, 주인은 그동안은 별로 신경도 안쓰더니 며칠 전 전화했더니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네요그나마 부동산에 방 내놓은것도 저인데요. ㅠㅜ계약이 이뤄질 것 같더니 번번히 불발되어서 부동산에 물으니 가계약까지 갔었는데,한번은 융자가 껴있어서 부담스럽다고 불발됐대요.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세금이 기존 7300 ==9000으로 너무 올린것도 한 몫 하는 듯 해요아님 이번에도 제가 더 살기를 희망하시나봐요~2년 전 에도 더 살라구 자꾸 꼬드기시더니...결국은 넘어가서 더 살았거든요ㅠㅜ최종적으로, 이번 계약 만료일은 언제가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계약기간내 보증금인상이 가능하기에 특약으로 증액금액과 증액일만 있는 상태라면 이를 새로운 계약시작일로 보기 어렵습니다.(기존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기에 원 계약서의 계약시작일을 기준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만기 후 새로운 계약에 대한 시작일을 보증금을 받은 시점이라 주장할 것임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가면 승소하겠으나 소송을 갈 만한 문제가 아니니 난감한 문제네요. 이겨봐야 손해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