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알기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 보증금에 대해서 경매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월세부담이 커서 보증금을 좀 많이하려고 해요..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건지..경매당해도 보장이 된다는데누가 보장을 해주는건지..아는게 없네요ㅠㅠㅠ 궁금해요궁금해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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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09:29:22
대충 알기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 보증금에 대해서 경매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월세부담이 커서 보증금을 좀 많이하려고 해요..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건지..경매당해도 보장이 된다는데누가 보장을 해주는건지..아는게 없네요ㅠㅠㅠ 궁금해요궁금해요궁금해요
먼저 님 입주할 집에 근저당권설정되어 있다면 먼저 이 설정일자부터 확인하셔야 님 궁금증이 해결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근저당권 존재하지 않거나 10년 7월말이후 설정이면 보증금 7500만원이하의 임차인들은 경매시 2500만원은 제일먼저 받습니다.(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서울지역)
그리고 근저당권설정일자가 옛날일자 일수록 6000만원이하에 2000만원 보장이런식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경매당해도 보장된다는 말은 원칙은 집주인이 님 보증금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