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대구이며 ,
원룸에 전세금1천5백만원으로 계약일 1월12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2011년 6월2일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었고 금액은 2억5천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임대인의 이름 대신 경영하는 회사 이름을 적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자는 계약서에 쓴 회사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월12일 계약후 바로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최초담보권설정일이라 하는데 이 말 뜻을 모르겠습니다 .
이 원룸건물은 2007년 완공되었고 2008년 경매로 넘어갔고 그렇게 두번 건물주가 바뀌고
현재 건물주는 2011년 4월에 매매했고 , 2011년 6월2일 근저당권 설정 2억5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건물의 최초담보설정권 기준은 어느날입니까? 2011년 6월2일 인가요?
현재 2011년 6월13일 다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6천만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건물평수 93평 , 가구수 12세대 입니다 .
설명이 제대로 된건지 .
알고 싶은 것은 최우선변제권에 제가 해당이 되는지 ?
또 계약서에 법인회사명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한것은 사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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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08: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