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당황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전세 계약을 해서 2011년 11월, 즉 전세 만기 한달 전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자동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기 1주일 전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길래 자동 연장이 되었고 올려달라는 금액도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려워서예전 조건으로 있겠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좀 힘써달라고 부탁을해서 그냥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연락 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오더니 자기가 현재 사정이 어렵다 하면서 그럼 월세 20만원 추가해서 1년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1달 안에 집을 빼야한다라고 하시더군요. 맘 같아서는 못나가니까 배째라 하고 싶었지만 집주인도 자기가 통보하지 못한걸 아는지 상당히 저자세로 말하길래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20만원에1년 연장 조건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자동 연장이 되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조건을 단 것으로 보면 자기가 사전 통보를 안 했으니강요는 못하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1년만 더 살고 나가라라는 뜻인 것 같은데...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냥 배째라하고 있으면 2년 더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어도 불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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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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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해다가 5%이내에서 보증금(월세) 증액(감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
흰양말
법적인 기준으로는 배째라하심 그냥 사실수는 있습니다. 바람꽃님의 글처럼 보증금 또는 월세 택1하여 5%까지의 인상은 가능하구요.
이 게시판은 주로 세입자용도라, 반대의 경우인 한달이전 통보를 하지 못한것을 들어 집주인이 계약만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꽤 있는 편인데요. 현실적으로는 통보가 좀 늦은것에 대하여 한달기다려라 정도로 협의되는 편이지 임대법을 들어 계약연장되었으니 못나간다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법적인 기준보다
법으로야 님의 권리이고 불안해 하실필요도 없습니다.
허나 사람 사는 사회이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조금 밀당 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는 것도 괜찬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