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5700만원짜리
원룸전세계약을 맺었고.. 1년 2개월이 지나 개인사정(결혼)으로 전세를 나오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은 안나갔구요..
8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방이 나가서 전세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복비라면서 30만원과
관리비(월3만원)를 8개월치 내라고 하면서..
30만원 + (3만원*8개월) = 54만원을 차감하여 전세금을 반환해줬습니다.
그런데 복비는 5천이상 1억 미만이면 전세금의 0.4% 로 24만원정도인데 최고 상한인 3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실상 전세집에 나와있어서.. 8개월 동안 출입도 안했는데 관리비 전액을 지불하는게 맞나요??
전화상 짜증나서 우선 끊고 봤는데... 차감된 비용이 넘 많은 것 같아서요..
2022-07-09 05:30:49
복비는 요율이상의 것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2만8천원입니다.
관리비는 그 집에 사나 안사나 공유되어 지출되는 성질의 것일시 이를 청구하는것에 대하여 부당하다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