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12월30일에 이사와서 30일날 선납 55만원 입금하였습니다.
매달 55만원 선납이고 1년이면 660만원입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연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말라고하니 난감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거부로 신고할수도 없고..ㅡㅡ;
앞으로 1~2년 살집이고 얼굴붉히기 싫어 여쭙습니다.
현명한 답 부탁드립니다. ^^
댓글 2
2022-07-09 05:05:37
보상의 범위 (구체적인 액수 명시)를 합의하시어 기록으로 남기시고,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지장을 날인하게 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이 증거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됨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과,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지장 (또는 막도장), 각서를 쓴 날짜 보상에 대한 이행일까지 날짜 정도는 기입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론 월세의 범주내에서 차감 받는 것을 한번 절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