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 싫어하시는 분은 밑에 진한 글씨만 읽어주세요 ㅜㅜㅜ
안녕하세요 부동산법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2년계약을 해서 오피스텔에서 살았구요
조그마한 원룸 오피스텔에서 2년월세로 계약해서 살다가 1년더 연장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기간이 끝나서 제계약 하지않고 원래 계약은 8월달에 끝나는데 제가
10월달까지 그냥 살아 버렸네요 근데 제가 집 주인 오빠(현재 오피스텔 경비)분께
8월말쯤에 집 나갈거라고 말씀드렷구요 그리고 저는지금 다른 친구와 집을구해 그곳에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10월중순부터 1월지금까지 그 오피스텔에서는 몇번 안지내고 월세는 꼬박 다 냇구요(월세 33만원)
그런데..제가 어디선가 듣기로 제가 집을 내놓고 난 뒤 3개월까지 그 집에 다른 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 주인이 보증금을 다른사람이 들어오지 않아도 줘야된다고 들은것같아서요..
근데 제가 아는언니는 제가 8월에계약끝나고 제계약안한 상태로 10월까지 살았다고
올 8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동안 살사람이안나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부동산이런거에 약해서ㅜㅜㅜ 좀 알려주세요....
제계약을 안한상태여서 제가 마지막계약 끝난8월부터 1년되는 올 8월부터 해서 3개월간 집계약할
사람이 안나타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작년 10월부터 내놓았기 때문에
지금 3개월다되어가는데 지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그리고집내놓은 3개월부터
기다렸다가 보증금 받을수 있다고 답변받았구요.. 계약서를쓰지 않았기에
그런데 제가 말한3개월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주인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자기는 아직방이 나가지 않아서 돈을 줄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제계약서 쓰지도 않았고 또 법상 제가 살다가 나간다고 말했으면
나간후 부터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드리니 화만 내면서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집이 안나갔으니 돌려줄수만 없다그러고 또 그 계약서 쓸 당시 집계약할때 저희 아빠가 계약서를
쓴거라서저보고 이야기 하지말고 계약서 쓴 아빠가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계약은 아빠가 했지만 제가 그곳에서 4년간 살았으니 제가 이야기 해도 된다고
하니깐 제말은 듣지도 않네요..
1. 제가 그 집 계약했을때 제가 계약한게 아니고 옆에만 있었으니깐 저는 이야기 하면 안되는건가요?
2. 3개월이 지나도 사람이 안나와서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부모님이 지방멀리살아서 당장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도 3500만원이나됩니다...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 큰돈이에요.. 꼭 도와주세요...
직계가족일 경우엔 계약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권리증이나 위임장정도가 있어야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아버지께 말씀 드리시어 \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문\이라고 하시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신후 그 내용증명이 송달되는 날 부터 3개월 이후에 만기로 인정받으심니다.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어 확정된다면 월세의 지급의무에서 해방되시겠습니다. 혹시 전입+확정일자를 날인받지 않은 경우시라면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전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