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
제 상황은 2011년 9월 만기가 된 현재 전세 아파트에서 (1억2천) 9월에 12월로 예정된 가족분의 아파트로 전세들어가기로 하고
3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이 3개월이라도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현재 시세보다 싸게 있었기 때문에 월세 25만원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근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저희 상황을 알고 있었고, 또 특약 조항에 3개월 후인 계약 만기일 12월 5일이후 12월 20일까지는 임차인을 못구해도돈을 주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더 3개월 지난 현재 임차인 계약이 되지 않았는데 주인과 이야기를 하니 계속 계약서와는 별도로 관습상 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흰 벌써 이사갈 집에 들어간다고 이야기 한 상태여서 어떻게 대출을 하여 돈을 12월 3일에 줄 생각입니다.
주인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서의 특약조항에도 12월 20일에는 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무조건 지금 와서 입장을 고집하면서 임차인이 없으면 못준다.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자기도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도 이해가 안가는 상태입니다. 저흰 어린 애도 있어서 그쪽 유치원에 입학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1월 초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이구요..
일단 이사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가는 것이 맞겠죠? 집에 특별히 하자가 생긴건 아닌데 수리비 요구하는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약간 고민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진 않지만, 무작정 대출과 관리비 부담을 지면서 있을 순 없어..방법이 없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기도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청하겠다는 식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보기엔 제가 입주할 상태의 집에서 오히려 저희가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집 주인은 원래 최초 계약시 주인이 아닌 바뀐 집주인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반송되었고...어제 전화로 담주에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은 한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돈 받고 나가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