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어보니 작년에 근저당 잡혀 있고 최고액 8억 3천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우리은행이네요
더불어 공동담보 건물의 토지도 되어있는데 토지랑 건물주 동일인입니다.
잠실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5층 건물인데 1억 미만 전세집
중계인 없이 계약해도 될까요?
그 건물 시세가 40억 이상이라고 하네요.
90년대 말에 건축된 건물이 근저당 잡혔다 말소되었다 했더군요.
제가 이번에 맺은 주인집이 최근 집주인이고 주인명의가 달라졌고요.
대법원등기소 인터넷 발급 받으니 주민번호, 명의자 성명 동일하고요
꼭 답변 부탁 드려요 첨 계약이라 떨립니다 후덜덜
2022-07-09 03:23:41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도 근저당관련 위험부분에 대하여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집시세와 근저당 세입자들총보증금을 따져보셔서 안전성여부는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