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 오기전 페인트, 청소대행, 도배(도배는 주인집에서 했구요) 다 새로 하고 들어왔고.
베란다쪽에 결로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얘기했더니, 윗집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윗집 이사나가면 바로 공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딱 보름되는 날인데, 집 곳곳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은 물론, 안방에까지 곰팡이가 보이고.
안방과 거실에서 창문을 따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인집에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신혼집이라 더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 페인트랑 청소대행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집 상황이 이렇게되니 매우 얹짢아 다른 곳을 알아보고싶은데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야하고.
만약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게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3년 2월 만기 계약인 월세집을 2011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되어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후 나왔는데,
보증금은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계속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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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0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