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만 살다가 이번에 전세를 얻을까 하거든요 4000정도되는 곳으로;;
아직 방을 계약한것은 아닌데요;;
주변에서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를 하라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도무지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구요...ㅠㅠ
또 알아보다보니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라고 하던데 그건또 어떤것인지 모르겠더 라구요;; 너무 전문 용어로 써있어서;;
누가좀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계신가요??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받아야하고 들어가는비용은 얼마인지 알고싶어요~ㅠㅠ
그리고 이셋다 꼭해야하는것인가요??
이외에 확인해야할 서류나 그런게 있으면 더 알려주시겠어요??ㅎㅎ;;
2022-07-09 02:12:34
왠만한 대도시면 최우선변제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금액이신데, 등기부상의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짐니다. 등기부 등본 한 번 보시고 근저당 내역을 확인하신후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근저당이 크지 않다면 전입+ 확정일자만으로도 왠만해선 보장받을 만한 금액입니다.
일단 입주하실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띠우셔서 매매가와 현 세입자 현황을 집주인에게 여쭈어보신후 글 올려주시면 권리분석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