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2~3주됨)
지금와서 보니 서류를 많이 못받은것같아서요
부동산에서 소개받고 계약한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방보고, 부동산 가서 10만원주고 계약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알아보니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사본을 못받아서요
제가 받은건 계약서랑 전세금 입금했다는 서류(돈하구 주인도장찍힌거)가 다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 받았습니다.
계약할때 주인 등본도 때보고 민증 번호도 다 확인했습니다.
돈도 주인명의로 입금했고, 통장이름도 등본주인이름이랑 같은거 확인다 했음)
위임장도 확인은 했는데 복사본이 없어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동산은 지들이 방못빼먹구 복비 못받고 내가 10만원주고 썼는거라 엄청 ㅈㄹㅈㄹ 거리고 안해줄라고 날리났었음(전에 살던사람이 3개월 사고 나간거라,,,그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내가 들어간거라..)
제가 위임받은 사람한데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사본 달라고 요구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인 주민등록 사본도 절때 못준다네요
관리실도 마찬가지구요...보여주기만 하지 복사는 안된다네요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뭐뭐 받아야 하고 요구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뭐가 잘못되더라도...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았는데 이걸로 보호받을수있는지요~?
2022-07-09 01:23:54
위임장을 안보여준것도 아니고, 사실확인을 하신 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사본을 주민증 사본을 건네 받음으로 인해서 소송에 휘말릴 밀미를 제공할 공산도 있다는 판단하에 거절하는거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이해당사자간의 관련서류는 서로 교환하는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계약서의 명의(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집주인이 일치하나 확인하시고
대리인의 명의도 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양쪽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