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입니다
2009년5월부터 2011년5월까지 다세대 주택 에 2000만원의 전세를 들어와 살았습니다...
이사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시점에 직장문제에 유동성이 있어서
재계약은따로 하지않고 (계약서를 안쓰고)
5월 계약 만료전에 집주인과 애기해서 월세를 몇만원씩(5) 내고 살았습니다...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월세인거죠....
이사를 해야할것 같아 집 주인에게방을 빼야 할것 같다고 9월초에 말씀드렸습니다...
10월에 방을 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인상된 보증금에 조금더 올려서 방을 내 놓았구요....
이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22-07-09 00:58:07
이론적으론 절차를 잘 밟으셨는데 법적으론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상의 합의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든 말바꾸기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말인진 잘 아시리라 생각되네요.
모든걸떠나서 집주인이 인상한 보증금의 범주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건 아닌지 점검차 집주인과 이야기 해보시고, 보증금을 좀 절충해서 내놓는건 어떠신지 권해보세요 언제까디 기다려 드릴순없고,
정 우기신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