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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
500/60 오피스텔에 2년간 1000/55로 살았다가, 사정상 만기(2월)전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역세권 오피스텔이라 집이 빨리 빠질 것 같아 새로 이사갈 집엘 1월 초 입주로 빨리 잡고 계약했는데요, 만기전에 나가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제가 여기에서 다음 세입자를 찾게되면그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으로 성사되어서 중개료를 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재계약으로 되어서 대필료만 내는건가요?
직거래로 사람을 구하면 직접쓰거나 대필정도로 가능하나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물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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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사람을 구하면 직접쓰거나 대필정도로 가능하나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물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