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1년계약서 쓰고 연장해서 2년 살았어요.
1년 더 연장하기로 부동산직원과 구두로 확인하고 1개월째 더 살고 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건지요..
월세가 좀 많아서 힘들었는데 몇만원씩 더 달라고 하시네요
형편상 이사비용 충당할 생각하니 벅차기도하고 해서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는데
그나마도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라서 계약효력이 없는거면 지금이라도 형편에 맞는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서요.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2022-07-08 23:52:40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님이 말을 번복하여 묵시적갱신을 주장 할 수는 있으나 분쟁이 크겠지요.
월세가 밀린것은 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습니다. 밀린것을 들어 돈안냈으니 나가라 하는 집주인이 있을수있으나 보증금이 있는이상 그런식으로 하는경우는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