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이런건 첨해보는지라;; 많이 무지하네요
전세계약금을 치룬상태고요 계약서 쓸때 모든필요서류 구비된거 확인하고 받았어요
원래3일뒤 25일이 잔금완납및 입주일인데요
사정상 오늘 , 그러니까 계약서상의 잔금및 입주일보다 3일 먼저 잔금을 칠려고요
뭐 이건 크게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우리 이러이러해서 오늘 잔금을 치겠다 그리고 오늘 잔금완납후 바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겠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확정일자인데요
잔금치는날이 계약서상의 입주일이 아니면 확정일자는 3월25일이 아닌 오늘 날짜로 받는건가요?
그래도 상관없는거에요?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는 오늘할꺼고 입주는 꼭 입주일날 안들어가고요 결혼까지 2달넘게 남아서 차차 들어갑니다
이것도 괜찮은거죠?
근데 또한가지..잔금치루는날 임대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바로 계좌이체 시켜도 되는지요
계좌이체가 확실한 영수증 역할을 한다는건 알고있는데
계약서 쓸당시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모든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 중개인만 만나서 잔금처리를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요 그래도 되나요?
오늘은 따로 대면없이 임대인 계좌로 잔금 이체한후 통화로 확인하고
중개인이 뭘 처리해서 마무리 짓는다는데이렇게만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잘아시는 계시면 설명좀 해주셔요~
2022-07-08 23:50:57
저흰 확정일자는 잔금치르기 몇주전에 받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했어요
잔금은 부동산쪽에 보내주고
법무사가 바로 융자있는거 처리하구요
전세금설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주인이 안 해주려해서 안 했구요..
그 집 담보로 대출 꼭 확인하셔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