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1에 계약이 완료된 3500 전세 입니다.
4개월정도 된 지금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저는 제 권리를 주장했고 주인은 알겠다고 종전의 보증금으로 계약서만 다시 쓰자고 하시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된다고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알기론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면
2년이 다시 보장이 되고 제가 나가고 싶을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없이 보증금받고 나갈수가 있는걸로 아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새로이 2년이 되기때문에 그 전에 나가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지불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안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그러시는데 저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마음이 없기때문에 재계약을 원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인분께서는 계속 세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재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양쪽의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킬 수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ㅜㅜ 부동산이거 어렵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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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23: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