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신림에 있는 4200만원 짜리 원룸을 집주인 얼굴도 보지 않고 또한 대리인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덜렁 100만원이라는 계약금을 걸고 왔습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대리인과 계약시에는 위임장과 주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리인은 잔금까지 자신의 통장으로 넣으라고 계좌번호까지 준 상태입니다.
제 동생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한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 제 동생이 어찌보면 대리인분에게 사정을 해야할 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임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며, 위임장도 공증을 해야하나요?
2. 만약에 대리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있냐며 동생이 요구한 상황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법적으로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원본을 임차인이 요구하는 게 맞는지요.
3. 계약이 파기될 시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저 또한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유도리가 없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솔직히 얘기를 잘 할 자신이 없어요. 동생 또한 말주변이 없구요.^^;
계약할 당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지금 와서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인한테 어떻게 좋게 이야기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2022-07-08 23:01:55
대리인과뭘하신거에요 큰일나실분이네요 아무리어려두생각이엊ㅅ는것같네요 집주인불러가다가 복비아끼지마시고 복덕방가서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