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는 3월 말이고요. 새로이사할곳이 입주기간이 정해져있는 아파트인터라 미리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버렸어요~!
(새집도 전입신고를 안하면 불리해서 어쩔수 었네요.)
이전집에서 확정일자는 받아놨었고요.
새 임대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돈 준다고 하는데요.
계약 만료시까지는 못받는다 쳐도 계약 만료되면 무조건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주인이 나쁜 맘을 먹은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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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21: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