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 딸이 들어와서 살고 있읍니다.. 내년에 재개발 지역이라서.. 팔진 않고.. 딸이 살고 있는듯 합니다..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요? 저희도 재개발 에 포함되어서.. 약간 돈을 받을 수있구요..
어떡해 해야하나요? 집 등본은 다시 떼어놔야 하나요.. 저희는 확정일자. 도 다 했구요.. 주인할아버지는 돈관계가 없고 완전깨끗했는데.. 전문가의 답변 부탁합니다.. 혹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일경우는 문제가 되는건지요?
2022-07-08 21:36:22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듯 합니다.
집주인 사망시 재산은 상속될 것이라 상속받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시기까지 상속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할것이나,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