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한 공인중개사에서 전세 3천만원 옥탑방(다가구용 단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방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님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으로대항력을 가질수 있는지여쭈어 보았고, 그분께서는 당연히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방을 계약하게 되었고, 계약 이행 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옥탑은 주거지가 아니라 물탱크와 같은 설비를 놓는 공간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상의 주소와 다르게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ex) 확정일자 상의 주소 : 206-2 4층 옥탑 전입신고 상의 주소 : 206-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후 공인중개사님께 찾아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여쭈어 보았고, 그 분께서는 계약 전 하신 말씀과 다르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옥탑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문제없다. 그러니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걱정이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해줄 테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확정일자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다를 경우대항력을 가질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 가요??? 2. 만약, 전세권 설정을 한다면 전입신고도 되지 않은데 전세권 설정은 가능한지요??? 3. 공인중개사님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관한내용을 물어봤을 때 계약 이전과 계약 이후에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했더니취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사비(들어올 때와 나갈 때)와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님께서는 이미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었을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례들도 단독(다가구)의 옥탑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지고 단독주택의 지번으로 전입이 되셨다면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 확실히 알아바 달라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