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5월에 전세 계약을 하고 올해 만기가 됩니다.
입주한 집은 신축 건물인데 겨울마다 결로현상으로 곰팡이도 생기고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을 2010년 6월 중에 완공이 된다하여 믿고 계약을 했으나 완공이 미뤄져 입주를 7월에 했습니다.
물론 잔금도 입주함과 동시에 지급했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전세 만료 기간을 5월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입주시기로 봐야 하나요?
그리고 또,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지금 집 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
* 두번의 겨울을 나면서 결로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 하고, 보수 좀 해달라 했더니 당시에는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하더니
엊그제 와서는 보수공사 해 주겠다네요. 1억이 넘는 작지 않은 돈인데....
2022-07-08 20:46:25
계약서를 기준합니다. 당시 만기일을 수정했다면 수정된것이 만기이고 그렇지 않을시는 계약서상의 만기일을 만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