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대기층 빌라세입자입니다.올 4월에 전세만기입니다.신혼집으로 시작하였고, 들어오고나서 결로가 심하다는걸 알았습니다.2년을 살고 있으니 2번의 겨울동안 심한 결로를 겪었습니다.또 여름에는 바퀴가 너무 많아 고생했습니다.주인측에서 결로를 1번 시공해주었구요, 시공해준 부분에선 물이 새지않고요.그 외의 부분에서 곰팡이 심합니다. 고생한거...이루 말로 못하겠네요. ㅠ주인하고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걍 참고 살았습니다.
질문들어갑니다.
1. 결로로 인해 새 장롱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장롱안으로 곰팡이가 피었구요,또한 소파 뒤쪽 벽면도 곰팡이가 심해 소파안으로도 곰팡이가 피었을거라 예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주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나요?또한 이 가구들은 버려야하나요? ㅠ 아니면 청소해서 쓰면 곰팡이가...안필까요?
2.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ㅠㅠ 어디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곰팡이 핀 장롱 청소하면서 같이 버린거같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 빌라에 약간의 융자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나는데...아마 7천정도 입니다.이 빌라 전세는 6천에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받았었구요. 계약서 작성할때요.
3. 이사간다는 통보는 2월들어가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세계약만기인 4월까지 꼭 기다려야 하는건 아닌건가요?그 전에 집이 구해지면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는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거죠?
4. 전세자금대출을 3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사갈때 3천을 다 갚는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은행측에 이사간다는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아래는 위와는 조금 다른질문인데요...5. 집 명의 (세대주)는 신랑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물론 신랑이 받은거구요.그런데 제가 청약통장이 있어,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신랑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저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좀 많은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1. 수리내역이 입증된다면 일단 이론적으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장롱상태를 집주인에게 보여드리신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수리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생때를 쓰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순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만기 얼마남겨두지 않은 경우시라면 차라리 만기때까지 참고
사시다 이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 계약하신 부동산에서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카피하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