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살다가 이번에 투룸 주택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옆집에는 주인집 따님분이 살고 계신 상태 입니다.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주택은 계약기간이 기본 2년이라고 하길래, 2년은 부담스러워서 1년으로 조정했습니다.단, 계약서 본문에 제가 계약기간 종료시에 후임세입자를 선정하고 나가겠다라는 글을 자필로 적었습니다.
좀 찜찜해서요, 주택은 월세임에도 기본이 2년인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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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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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솜
부동산은 안 끼고 직거래만 해 오던 방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직거래로 했습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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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계약기간은 정해진기간이 없습니다. 2달이든 5년이든 협의하기 나름일뿐이지요.
계약종료후 다음세입자를 직접찾아라는 특약은 해서는 안될것이었습니다. libra님 글처럼 님이 자필로 적었다하더라도 부당한 특약이라 무효처리되겠으나,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런것일뿐 현실적으로는 님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 될것입니다. -
빵야
제게 불리한 조항 이군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후임 세입자를 제가 자력으로 찾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에 등록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럼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집주인분 께서 말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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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말할수도 있을까가 아닌 분명 님이 부담하라 할 것입니다.
즉 님은 2년계약을 하고 만기전이사를 하는것과 똑같은 효력의 특약에 동의하신것이지요.
2022-07-08 19:14:28
2년을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을 계약을 할 경우에 세입자가 나중에 가서 2년을 살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이 얼마가 되든 세입자는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후에 정해진 규정 내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집주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통상 2년을 계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