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집을 먼저 옮긴 후 현재 방이 나가지 않아 제가 방을 내논지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여전히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구요...듣기로는 법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방이 나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현재 제가 이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구 물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긴 했는데...
왠지 불안합니다..이런 경우 혹시 주인이 방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022-07-08 18:59:47
묵시적갱신시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나, 집주인들은 이를 인정치 않으려하는편이라 그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통보를 했슴을 증거로 남기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한부 복사해달라하시구요. 집주인에게 현상황을 설명하고 3개월이 지났으니 보증금을 달라 협의해보셔요.(가급적 녹취를 해두심이 좋습니다.)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