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공덕동 빌라에 4,000만원에 40만원으로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2년 7월 1일까지인데
와이프가 임신하게 되어 처가집 옆으로 이사를 가려고해요.
그래서 2월 1일 날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남은기간에입주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월세를 계속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때는 4,000만원에 40만원이었고, 주차장도 1자리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주인집이 내 놓은건 5,000만원에 40만원, 주차장 없음 으로 내놓았거든요.
이렇게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주어야 하나요?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아. 보증금 4000만원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받아서 준다고 했구요.
안들어오더라도 계약기간(7월)이 되면 어떻게든 빼 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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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7:03:44